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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on't Limit Yourself 동리밋입니다. 제 블로그는 건강한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 2024. 9. 1.

    by. 동리밋YS

    목차

      자녀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액 자격 요건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섬네일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어서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면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족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출처: 국세청

       

      1️⃣ 홑벌이가구

      ✔️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 2,100만 원) × 30 / 1,900]

       

       

      2️⃣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 2,500만 원) × 30 / 1,500]

       

      📌 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들부터는 소득 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총소득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신청 제외 사항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ARS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 대리 방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한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된 글이 있으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자격까지 이걸로 끝!

      국가에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들어보셨나요?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생활에 도움 되는 지원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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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상반기분

      ✔️ 신청기간: 2024. 9. 1.~ 9. 19.

       

      ✔️ 지급일정: 2024년 12월 말*

       

       

      2️⃣ 2024년 하반기분

      ✔️ 2025. 3. 1.~ 3. 17.

       

      ✔️ 2025년 6월 말**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및 기한 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요.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출처: 국세청

      자녀신청 제도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후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고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비롯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기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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